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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학원강사의 계약 및 생활"에 대해 알아보는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 이번 포스팅의 소제목 내부링크
1. 학원강사의 계약
대부분 프리랜서 계약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월급이 세금 3.3% 떼이고 들어옵니다.
고용보험 등 4대보험과 국민연금을 미리 떼이는 근로자의 계약과 다르지만,
4대보험 및 국민연금 하는 계약도 존재합니다.
2. 학원강사의 생활
초등~고등학생 까지 공부를 가르치기 때문에
보통 오후 2시부터 거의 밤 11시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아침늦게 일어나시는 분이시라면 오히려 이 직업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대신 저녁을 먹기가 힘든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아이들 가르치다가 쉬는시간을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조절해서 하셔야 합니다.
저는 빠르게 10분동안 밥을 먹습니다.
아니면 다음 수업시간까지 텀이 있으니 그동안 드시는게 좋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세끼, 특히 저녁식사의 시간범위는 지키는게 좋습니다.
3. 학원강사의 휴일
보통 5일하는경우는 토요일이 껴있는 경우가 있지만,
평일중에 하루 쉽니다.
예전에 저는 일요일, 월요일을 쉬었습니다.
휴무일에 대해 단점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마음대로 쉬는 휴가를 쓰는경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학원이 정해주는 요일이나 아니면 휴무일에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원마다 다르지만
학원비를 4주단위로 정산하는 경우에는
학원의 휴일이 설날, 추석 합하여 3주정도 쉽니다.
4. 프리랜서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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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계약은 경우에 따라 좋고 나쁨이 있습니다.
일종의 자유의 근로를 하는 것은 좋지만,
저소득의 경우는 회사와 불리한 계약을 합니다.
하지만, 고소득의 경우 또는 실력이 높은 경우는
오히려 유리한 계약을 따낼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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