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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주제/일상

교통위반? 과태료, 범칙금 조회

by Jormungand 2024.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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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운전하다가,

속도위반 카메라나 또는 어린이 구역 신호  또는 속도위반 카메라에

찍혔는지 조마조마할 때가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구역은 속도가 낮고, 신호등 노란불 때가 정말

애매합니다.

 

진짜 애매한 경우가 골치아프긴 한데,

혹시나 해서 이의제기를 위해 블랙박스 영상을 가지고는 있지만,

 

나중에 몇 달 지나서 

즉,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서 과태료 우편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저한테는 실제로 그래가지고,

그런 기억은 있었지만,

이의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당시 이것이 위반인줄은 예상못한 것도 있고,

우편받았을 당시 이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당장 블랙박스 조회해봤자,

블랙박스 저장용량 때문에, 이미 기간이 지난지 오래되었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과태료 지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자신이 정말 속도 또는 신호위반을 정말 하였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보 "정부24"에 들어가서 

자신의 교통위반여부를 조회 해보는 것입니다.

 

 

 

 

1. 정부24 (링크)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정부 24에서 과태료 및 교통 단속 또는 범칙금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가운데, 자주찾는 검색 오른쪽에

검색창에 "과태료" 라고 입력하면

 

 

제일 첫번째 검색결과에

과태료 미납조회가 있고,

그 밑에 민원 "경찰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경찰청" 사이트에 접속해야 합니다.

바로 오른쪽에 "사이트 가기"를 클릭하시기바랍니다.

 

그러면

경찰청교통민원 홈페이지에 바로 접속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왼쪽 아래에 8개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봐야 할 것은

최근단속조회, 미납과태료, 미납범칙금, 교통법규위반 등

조회를 하면 됩니다.

 

 

 

과태료나 범칙금 경우 우편으로 오는 경우가 있지만,

이의제기신청이 보통 지나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의제기신청 할 수 있는데, 기간이 안되면 전부 다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이처럼 미리 확인하고

이의 제기할 만한 것이 있다면,

운전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미리 확보하여

이의제기를 미리 해서 감면이나 위반 건수를 없애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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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것보다

제일 좋은 방법은

아는 길이라도 항상 네비게이션 켜고 안전운전하는 것이 제일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버스전용차선 위반을 했는지 안했는지

조마조마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네비게이션을 안켜다보면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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